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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17일 한누리전당서 '제2회 장수 청년야시장' 열려

 

장수군 청년협의체(회장 김영록)가 17일 한누리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 제2회 장수 청년 야시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군 청년협의체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된 제2회 장수 청년 야시장에는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이날 청년 야시장에서는 지역 주민 공연, 플리마켓, 포차 등이 운영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예비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로 장수 청년 스토어 홍보를 위한 패키지를 주민들에게 증정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장수군 협의체를 홍보했다.

 

김영록 장수군 청년협의체 회장은 “이번 야시장의 성공적인 개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결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제2회 장수 청년 야시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야시장을 꾸준히 개최해 장수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년 야시장이 장수군을 대표하는 청년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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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