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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교실” 열어

-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장수군은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와 함께 22일 관내 어린이집 원생 36명을 대상으로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교실’은 지난 6월 28일 장수군과 전북대학교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난 7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청을 통해 이번 체험 참여자를 선정했다.

 

군은 이날 체험을 통해 참여 어린이들에게 목공예 소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목재에 대한 이해도 및 친근감을 높이고,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다.

 

이성재 산림공원과장은 “전북대학교의 인적자원과 장수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목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에게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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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