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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이름 ..그 이름 논개여!

장수군, 의암주논개 제430주기 추모제 제례봉행

 

의암 주논개 추모제가 순국일인 22일(음력 7월 7일)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지역주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제례에서는 초헌관 최훈식 장수군수, 아헌관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종헌관 신봉수 선양회장, 다헌관 유금선 선양회 부회장이 충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봉행과 헌공다례를 올렸다.

 

의암 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탄생, 1593년 6월 남편 최경회 현감을 따라 진주성 전투 참전 중 사망하자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군 승전연에 참석,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이에 장수군은 매년 음력 7월 7일 주논개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 오고 있다.

 

이번 제례는 논개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의암 주논개의 애국충절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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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