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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서 9.16. 곤포들고 한우 먹자!”

 

9월 16일 한우 곤포나르기 대회 개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주요 행사인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 대회가 9월 16일 13시부터 14시까지 메인무대 광장에서 개최된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www.jangsufestival.com)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인원은 전국부 16팀, 읍·면부(여성) 7팀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대회 전국부 1등(1팀)에게는 150만원, 2등(1팀) 100만원, 3등(1팀) 70만원, 협동상 30만원, 읍·면부(여성팀) 1등(1팀) 80만원, 2등(1팀) 50만원, 3등(1팀) 40만원, 협동상(4팀) 2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경기는 200kg 곤포를 6명의 선수가 들고 25m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팀원 모두 곤포를 잡고 있어야 우승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올가을 2023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가족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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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