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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장수군은 3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조선대 서순복 교수의 특강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개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 지방분권 시대의 주민자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의가 펼져졌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 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 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훈식 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과 개선점을 마련하고, 행정과 함께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라며, “ 장수군 전 읍·면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례 제정을 마치고 관련 절차들을 거쳐 읍·면의 신청에 따라 1개소를 선정한 후, 2024년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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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