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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가족센터, ‘모두 다함께! 다 어울림 명랑운동회’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는 지난 2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모두 다함께! 다 어울림 명랑운동회(이하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운동회에는 다문화가족, 1인 가구,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역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소통과 상생, 공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애드벌룬 굴려라 ▲스피드 통과통과 ▲하늘향해 던져라 ▲협동바이크 등 남녀노소 누구나 협동심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인철 센터장은 “명랑운동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은 성별, 연령, 출신국 등 구분 없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 상생,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시간적, 마음의 여유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가족들과 이번 명랑운동회 참가하는 시간만큼은 소통의 즐거움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쁘다”며, “외국인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한 팀으로 열띤 경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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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