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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20주기 추모식 거행

 

장수군은 전 세계 농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농민운동가 고(故) 이경해 열사의 20주기 추모제를 11일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거행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최, 전라북도연합회와 장수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이경해 열사의 유족과 최훈식 장수군수, 장정복 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200여 명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헌화, 추모시 낭송, 묘역 참배, 추모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군 출신인 고(故) 이경해 열사는 1974년 서울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인의 길을 걸었으며, 1989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 농산물 수입 개방 보완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전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급격한 관세 인하 반대와 개도국 지위 유지 등 전 세계 농민들을 위해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에서 한달 가량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그 해 9월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장 정문 앞에서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고 외치며 목숨을 바쳤다.

 

최훈식 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농민운동가 故이경해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되새겨보는 자리”라며 “이경해 열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농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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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