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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장수군은 12일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처음 열린 행사인 만큼 장수군 사회복지종사자 격려를 위한 유공자 표창, 축사, 장수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공연 등이 진행됐다.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은 장수군수, 장수군의회의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훈격별로 총 9명에게 수여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특강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호 협력 통해 진행한 최초의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협의체 위원분들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9월 7일로 지정된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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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