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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인증 농식품 홍보관 운영

- 2023 진안홍삼축제장(북부마이산, 9.22.~9.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사무소(사무소장 박민규, 이하 진안농관원)는 「2023 진안홍삼축제」에서 9.22.(금)부터 9.24.(일)까지 3일간 국가 인증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가인증 농식품 홍보관」에는 국가인증품 8종*, 24개 농식품을 전시하며, 전시품 전부를 진안군 및 전북지역 인증 농식품으로 구성해 우리 지역 인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 유기농(4개, 포도·고구마·감자·가지), 무농약(4, 양파·도라지·단호박·산양삼), 유기가공식품(4, 홍삼스틱·포도잼·새싹누룽지·양배추즙), GAP(4, 토마토·방울토마토·사과·인삼), 무항생제축산물(2, 계란·메추리알) 지리적표시(2, 고려수삼·군산찰쌀보리쌀), 술품질인증(2, 복분자음·지란지교), 전통식품(2, 포기김치·된장)

 

인증로고 색깔 맞추기, 농관원 업무 퀴즈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공익직불,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관리 업무를 홍보한다.

 

진안농관원 박민규 소장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인 진안 마이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진안홍삼축제」 참여를 통해 국가인증 농식품 가치를 확산하고 인증품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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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