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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진안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는 사회복지시설인 마이숲 요양원,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2개소를 방문해 생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군민에게 최고의 안전 서비를 제공하는 진안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소방서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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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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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