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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지역치안공동체 금융기관 간담회

 

진안경찰서에서는 20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진안읍 내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를 초청, 다가오는 추석명절 대비 맞춤형 사전 치안활동을 통해 민생안전에 힘쓰고 있다.

 

우선, 지역경찰관서에서 금융기관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범죄예방 간이진단에 이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한 경찰과 금융기관간 공동체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강도사건을 설명하면서 범죄발생 공통점을 공유, 특이 방문객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방범시설물 확충 및 청원경찰 배치 등 다각적인 자위 방범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현오 서장은 “경찰-금융기관-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립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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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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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