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2℃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진안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강제처분은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부안군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신규 공모사업 선정…국비 84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빌리지 신규공모’에서 부안 서신‧서외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토부의 신규 공모유형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지역 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워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유형에 대한 첫 성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부안읍 서외리 일원의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177억 원(국비 84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맹지 해소와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복합편의시설, 무더위쉼터, 쌈지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CCTV, 안심벨,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안심 스마트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면 노후 주거 밀집지역 대한 생활 SOC 공급과 재해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