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강제처분은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