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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55회 장수군민 체육대회는 장수읍 종합 우승!

 

장수군은 17일 장수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장수군민 체육대회에서 장수읍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군민 체육대회는 입장식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 족구, 400m계주, 고리걸기, 씨름, 배구 등 총 8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관내 7개 읍·면 각 경기 종목 대표선수들과 군민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대회 종합점수는 결과 장수읍이 종합 1위, 번암면 2위, 계남면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은 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산서면에 돌아갔으며, 클린상은 계북면이, 질서상은 번암면, 화합상은 산서면이 수상했다.

 

장수읍은 족구, 축구, 게이트볼, 마라톤 경기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장수읍민이 모두 하나 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읍민들과 함께 장수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들이 서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경기를 통해 보여주신 열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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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