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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도민건강증진 위한 발걸음 '주목'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설립목적과 부합한 공익적 원칙운영으로 호평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가 공익적 목적 운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진안고원치유숲’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치유센터의 교육영역 확장으로 전라북도 내 기관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후 11년째를 맞이한 치유센터는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에 위치해있다. 치유를 테마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숙박시설로 입소문이 나며 매년 방문객과 교육인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 유일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임에도 도민 대상 환경보건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한 해가 되었다고 한다. 바로 전라북도와 진안군으로부터 환경보건교육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환경호르몬 없는 자연치유교실 ▲알면 예방하기 쉬운 라돈교육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를 알아보는 가족캠프 ▲환경보건문화행사,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기후위기 ▲찾아가는 올바른 손씻기와 미세먼지교육으로 총 6개 교육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인원은 3,000명을 목표로 실시중이며 현재 참여기관 및 대상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환경호르몬 없는 자연치유교실은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치유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육은 광역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14개 전라북도 시·군 교육기관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운영하였다고 한다.

 

부안에 위치한 병설유치원 담당자는 “진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해줘서 고맙다”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직접 찾아오고 새로운 환경보건교육을 접하게 되어 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치유센터 조백환 센터장(진안군의료원 원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원칙에 맞게 운영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전라북도 도민이 환경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고 취약계층에게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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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