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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청소년을 위한 축제! 안전문화를 심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20일 오후 진안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진안군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지역 축제에 동참해 진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소방서는 축제장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소방관들이 입고 사용하는 방화복, 각종 장비들과 완강기를 이용한 긴급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다매체 신고 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 등 군민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안전상식과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제공했다.

 

라명순 서장은 “각종 축제와 행사 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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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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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