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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한마음으로~

- 2023년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개최

 

장수군은 20일 장수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2023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다함께 더하는 으뜸장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수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깨닫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화합의 장에서는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각자의 삶의 기원을 담은 무드등 만들기가 진행됐으며, 2부 교류의 장에서는 저녁 만찬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화와 인터뷰로 꾸며졌다.

 

3부 함께 즐기는 장은 디너쇼 형식으로 인팝페라 그룹 치엘로의 리더 테리, 장지연 국악 트리오, 장수군 귀촌 예술인과 지역 출신 전문 예술인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품격 있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처럼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가르지 않고 장수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기고 기뻐하면 먼 곳의 사람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통합과 성장에 의미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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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