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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식개선 캠페인 펼쳐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위상양)는 지난 20일 장수시장에서 정신건강의 날 주간을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 바로 알기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등을 홍보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3-350-28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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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