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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관내 초등생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장수군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기본원리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내용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 도로명주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의 과학성과 편리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보는 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내용과 연계한 도로명주소 퀴즈맞추기 등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게임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면 도로의 폭과 건물 출입구의 위치 및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편리하며, 도로명주소는 그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급상황 시 사고지점 위치 주소로 활용하면 위치추적이 용이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넘어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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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