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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요리하는 남자 프로그램 운영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함께 요리해요!


 

장수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위해 중년남성 대상으로 조리 실습을 운영했다.

 

이번 실습에는 중년남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염·저당 식단인 새우마늘밥, 마파두부, 미니족찜 등 간단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실습으로 참여자들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영양표시 바로 알기 및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리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중년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영양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063-352-8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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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