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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영·호남 자매결연지 함양 서상면과 '동서화합 한마당’

 

장수군 장계면은 26일 자매결연지인 함양군 서상면과 장계 육십령휴게소 일원에서 교류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1989년 7월 함양군 서상면장의 친선 교류 제의로 시작된 장계-서상 간 친선 교류는 1990년 친선 교류에 동의하는 장계면장의 편지로 물꼬가 트여 1990년 6월 16일 장계면에서 자매결연식을 맺고 장계면과 서상면에서 각각 제1회, 2회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본격 시작됐다.

 

매년 2회 추진되던 친선교류 행사는 1995년 이후 격년제로 장계면과 서상면에서 번갈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장계면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김진철 서상면장과 서상면 사회단체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은 26일 장계면 육십령휴게소를 방문해 장계면민과 서상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40회 동서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축제를 함께 즐기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친선경기, 노래자랑 및 화합한마당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넘는 장계면민과 서상면민의 참석으로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장계사회단체가 함께하며 자매결연지 간 우애를 다졌다.

 

김진철 서상면장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교류 행사를 통해 서로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상호간에 유익한 시간이 이어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형제 도시 함양군 서상면 가족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잦은 만남과 소통으로 앞으로도 장계와 서상 간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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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