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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 마이산탑사·진안쌍봉사·붓다봉사단 합동 생신잔치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10일 센터 소속 10개면 및 18개 단체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이산탑사, 진안쌍봉사, 붓다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후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축하 케이크와 뷔페 점심으로 생신상을 차리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겨울의 한파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이불 세트로 마련한 생신 선물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 노래자랑도 진행하여 즐거움을 더했다.

전춘성 군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셨듯, 더욱더 빛나는 내일을 위한 촛불을 밝혀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매년 생신을 맞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 드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공동체 조성에 앞장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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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