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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전동킥보드 계도·단속 실시

 

진안경찰서는 최근 PM(개인형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내 유입되면서 주요 탑승자인 청소년층의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계도중심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에 특화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행하거나, 사용 후 보행로에 방치하듯 주차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 때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등화장치가 부족해 야간운행 시 사고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기능이 거의 없고,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는 특징 때문에 사소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전동킥보드 알고타자」슬로건으로 안전한 운행요령 및 관련법규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11월중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에서는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규정과 지침에 맞는 영업이 될 수있도록 당부하고, 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안전장구 착용과 같은 주의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행, 준법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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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