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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전동킥보드 계도·단속 실시

 

진안경찰서는 최근 PM(개인형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내 유입되면서 주요 탑승자인 청소년층의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계도중심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에 특화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행하거나, 사용 후 보행로에 방치하듯 주차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 때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등화장치가 부족해 야간운행 시 사고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기능이 거의 없고,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는 특징 때문에 사소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전동킥보드 알고타자」슬로건으로 안전한 운행요령 및 관련법규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11월중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에서는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규정과 지침에 맞는 영업이 될 수있도록 당부하고, 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안전장구 착용과 같은 주의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행, 준법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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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고추에 탄저병 방제 ‘헥사코나졸’ 사용 허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