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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캠페인 실시

 

장수군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 장수시장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했으며,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장수교육지원청, 장수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11월 15일 장수시장 일원에서 시장에 나온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장날을 맞아 문을 연 상점과 상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올바른 양육 방법을 위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한편 장수군은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수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행복 드림 장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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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