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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언제어디서든신고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진안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음성통화 신고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다르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통화 신고 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통화, 앱(app)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진·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 또는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에도 신속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문자 신고는 신고 내용 입력 후 119 번호로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도 첨부해 전송이 가능하다.

 

영상통화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과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영상으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영상만으로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신고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를 검색 후 다운받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119신고’앱의 경우 GPS 위치 정보가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악 조난사고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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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