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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방화문은 늘 닫아주세요!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화문 관리 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방화문ㆍ피난로 사이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금지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 유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 등이다.

 

라명순 서장은 “방화문은 유사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평소 방화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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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