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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3년 마을만들기 공동체 한마당 개최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3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22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알콩달콩 함께한 우리마을, 모두 잘했다! 훌쩍 자랐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수군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관내 26개 마을 4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간 성과물 전시, 마을 활동영상 상영, 마을별 특색있는 입장퍼포먼스, 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장수 ON 누리 GO’ 유튜브 방송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간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근본은 마을이며, 마을이 활기차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만들어가는 데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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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