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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남태욱 소방경, '23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동상’ 수상

 

진안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접근이 용이한 ‘소화전 표시등 및 보호장치’를 발명한 진안소방서 남태욱 소방경이 2023년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남태욱 소방경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인 소화전을 연구하여, 비좁은 소화전 보호틀로 인하여 사용이 불편한 점과 소방관들이 사용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가변형 보호틀의 구조로 소화전의 설치된 높이와 관계없이 원하는 높이로 설치가 가능하며, 소방관의 사고부상을 방지하고 소방차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소화전에서 방수 시 수관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고 표시등으로 식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수상작은 전라북도 특허로 권리화가 진행 중이며, 특허·기술 전문자의 컨설팅을 받아 민간 기술 이전까지 계획 중이다.

 

남태욱 소방경은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 시설인데, 소방관들이 사용하기 불편한점에서 착안했으며, 원인 파악과 문제점을 개선하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과물이 나왔다”며, “소방장비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라명순 서장은 “장비개발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남태욱 소방경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재난 현장에서 많은 경험으로 개발된 장비인 만큼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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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