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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농협과 함께하는 사랑愛 온열매트 나눔』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완승)은 24일 상전면에서 『진안농협과 함께하는 사랑愛 온열매트 나눔』 이라는 주제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NH농협 진안군지부 변성섭 지부장과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 이옥순 상전면장, 농협임원, 행복이음봉사단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전면 75세 이상 원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문종 조합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합원들이 포근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진안농협은 농업인과 동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완승 단장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고, 직원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협의 전이용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오늘 행사에 협조해 주신 이옥순 상전면장님과 상전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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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