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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심정지 환자 현장대응력 강화 팀워크 훈련

 

진안소방서는 심정지환자 병원 전 단계 자발순환회복률 향상을 위한 구급대 전문심장소생술 팀워크 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전했다.

 

심정지 현장에서 다수의 구급대가 출동하는데 이때 구급대 간의 호흡과 의료지도 의사의 소통은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대원별 임무 분담과 마네킹을 활용한 전문기도확보 및 정맥로 확보 등 전문응급처치술을 연마하는 동시에 팀원 부족, 장비 오류, 비협조적인 보호자 등의 돌발 상황을 대비한 팀워크 훈련도 실시했다.

 

조계선 방호구조팀장은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은 초기 목격자의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팀워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응급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지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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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