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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향교, 경로효친 계승 위한 기로연 행사 개최

장수향교는 27일 장수향교 충효당에서 경로효친 계승을 위해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연 행사를 개최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부터 70세 이상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매년 봄 음력 3월 3일과 가을 음력 9월 9일에 국가에서 베푼 잔치에서 유래된 행사로, 장수향교에서는 매년 기로연을 열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육동수 장수향교 전교, 김종열 성균관유도회 장수군지부 회장, 주요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영패 전달, 헌작례 및 배례, 헌성례, 오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영패는 금년 95세가 되신 장수군 관내 어르신께 전달됐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발전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관내 어르신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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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