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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 화재 경각심 당부

 

진안소방서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시골 주택 아궁이 등에서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골 지역은 고령층이나 연료비 부담에 아궁이를 쓰는 비율이 높고, 초기 화재 대응이 늦어 피해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4일 마령면 덕천리에서 아궁이 불꽃이 옆에 있던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고, 소방서 추산 139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아궁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아궁이의 화구문 설치하기, 불을 때는 시간에는 자리 비우지 않기, 불을 때고 난 후 완전히 끄기, 아궁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아궁이 근처 소화기 비치 등이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아궁이의 작은 불씨가 연소 확대 된다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아궁이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주민 스스로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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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