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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금지 지속적인 홍보와 음주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건에서 8건(33.3%)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연말·연시인 만큼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다발 요일 및 시간대를 심층 있게 분석하여 주 3회 이상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시행하며, 행락지·유흥주점·스쿨존·아파트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만큼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많겠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언제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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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