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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

 

진안소방서는 7일 진안군 용담면 중앙마을을 찾아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및 진안용담의용소방대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및 사회적 나눔 실천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현장맞춤형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예산은 진안소방서 전 직원의 모금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거노인 15가구를 포함해 총 30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하였다.

 

또한, 화재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등을 실시 하였으며, 주민들의 기초건강 체크 외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주변 및 진입로 등 맞춤형 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모아 나눔 실천에 동참해준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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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