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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어르신 교통안전수칙 홍보

 

진안경찰서는 지난 5일 진안읍 소재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길이 미끄럽고, 일몰이 빨라지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눈에 잘 띄는 밝은 옷 입기, 횡단보도로 이용 및 보행신호 준수하기, 차도가 아닌 보도 이용하기와 같은 보행안전 수칙을 홍보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은 순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주변 위험 상황으로부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지속적으로 마을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어르신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고 앞으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지키실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이 밖에 운전자들도 차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감속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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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