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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관장 한효림)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날 전달식에서는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회원인 김민규(진안 제일고2), 박희연(진안 제일고1), 박연선(진안 제일고1) 학생이 참석하여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효림 관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2023 청소년 문화축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수익금을 다시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뜻깊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장학금 후원과 함께 진안의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직접 전달식에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 진안의 더 나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적 활동, 청소년 진료교육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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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