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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 2023년 문화발표회 및 어울한마당 개최』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유정)는 매년 12월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주민들과 함께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며,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문화발표회 및 어울한마당을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2019년 진안자활 어울한마당』을 개최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실천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다가 4년 만에 다시 행사를 열게 되었다.

 

지난 8일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2023년 자활사업 성과보고, 문화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문화발표회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정서적 자활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인 글쓰기, 미술, 퍼즐, 전통스포츠 발표가 이루어졌고, 2부는 체육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을 위해 ‘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 ‘소통과 연대’를 자활사업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2024년에도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연대하며 자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직원 및 주민들이 진안군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안지역자활센터 구성원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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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