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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캄보디아 미혼모 마을 찾아 봉사

 

전북 진안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최근 국외 선진활동의 일환으로 4박6일(12.2.~12.7.) 일정 중 12월 6일 수요일 캄보디아의 시엠립 근처 쫑크니 촌의 미혼모 마을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윤재득은 “캄보디아 쫑크니 촌에 많은 미혼모들이 삼시세끼를 못 챙겨 먹는다는 현지 사정을 듣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통해 톤레샵을 방문하는 일정 중에 마을을 찾아가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였다”며

“특히 다일공동체 등은 후원이 많지만 우리가 방문한 곳은 후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쫑크니 마을을 연결해준 이수 가이드는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흔쾌히 미혼모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고, 받은 후원금은 추후 크리스마스 전후에 500개가량의 도시락으로 추가 전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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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