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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기관합동 위험물 안전 기동지원반 운영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관내 진안마이산주유소 등 2개소를 찾아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은 도 소방본부·안전보건공단·한국소방안전원 3개 기관 위험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으로 진안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과 위험물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각 기관의 분야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 안전을 위한 위험물취급자의 건강·안전 ▲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안전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실시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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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