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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전북소방본부, 공장시설 화재안전 코칭 서비스 운영

 

진안소방서는 13일 전북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공장시설을 찾아 안전관리자의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 코칭 서비스를 운영했다.

 

‘화재안전 코칭 서비스’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날 진안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과 전북소방본부 소방안전조사팀은 현장을 찾아 ▲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점검요령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했다.

 

라명순 서장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주도적인 안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1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소방안전코칭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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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