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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전 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및 소극행정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은 14일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적극행정’, ‘양육자들을 위한 영유아 인권의 이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인사혁신처 2023년 적극행정 전문 박종풍 강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교육 전문 조진형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은 각종 정책 수립·추진 시 군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마인드를 제고하고, 행복 장수 구현을 목표로 적극·현장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 법제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양육자들을 위한 영유아 인권 이해 ▲영유아 인권의 특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양육자의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영유아 참여권 존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내용 전달 위주가 아닌 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은 “군민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권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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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