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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署, 영예로운 승진임용식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실ㆍ과장,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자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승진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계급장 부착, 꽃다발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승진 임용식에서 김수미 경위는 “축하해주신 서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과 동료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보답 받은것에 대하여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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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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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