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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재)진안홍삼연구소, '23년 연구사업자체결과보고회

19일, 진안홍삼연구소 ‘2023년도 연구사업 자체결과보고회’ 개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는 올 한 해 연구소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연구 성과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도 연구 사업 자체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연구소장 외에도 인·홍삼 및 농·임산물과 관련한 네 명의 학계 및 국가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날 부서별로 올 한 해 주요하게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술대회 발표, 논문게재 및 제품 개발 등의 성과공유도 함께 진행되었다. 성과 발표 후에는 다양한 식품 시장 현황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을 소개하였다.

 

김태영 연구소장은 “매해 개최되고 있는 연구사업 자체결과보고회는 올 한해 연구소가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 맞이하는 해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준비한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진안홍삼연구소가 홍삼 및 농·임산물의 다양한 사양 방안을 개발하여 농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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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