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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진안소방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성탄절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말연시에는 종교, 신년 행사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화재취약대상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 방문 컨설팅, 전통시장 불조심 캠페인 추진, 화재 예방 기동 순찰 강화 등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대비 성탄절이 있는 오는 22∼26일과 연말연시 기간인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서는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 화재 발생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라명순 서장은 “진안군민이 따뜻하고 평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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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