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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재)진안홍삼연구소, 일본 야에가키 주조회사와“MOU 체결”

농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력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는 19일 일본의 ‘야에가키 그룹(YAEGAKI group)’에 방문하여 농·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야에가키 그룹의 하세가와 대표 및 직원들의 진안 방문시 국제공동연구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진안지역의 고원 농·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발효기술의 적용과 제형변경 기술을 통한 인체내 흡수력을 높이는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고원지대 농‧임산물과 인삼류의 수출 가능성 증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를 활용해 관내 자원을 이용한 식품 소재화 및 제품화 개발을 통해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로 농·임업인 및 관련산업체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야에가키 그룹은 350년 이상 이어진 주조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 야에가키 식품연구소를 통해 60년 넘게 연구개발을 진행중으로, 주로 전통발효기술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원료 등)와 제조기계를 판매하는 발효전문기업이다.

 

(재)진안홍삼연구소 전춘성 이사장은 “이번 국제공동연구 업무체결을 통해 진안지역의 농‧임산물 활용도 증가 및 진안 인‧홍삼의 일본내 상품산업 소재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로 지역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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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