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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중점관리대상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를 방문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상 화기 및 난방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명피해 가능성 또한 높아져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및 피난 장애요인 제거 ▲절연저항·인입구 배선 및 옥내·외 배선 적정 여부 파악 ▲누전차단기·개폐기·접지시스템 적정 여부 ▲안전관리실태 확인 및 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소방과 전기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전기정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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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