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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署, 시무식-승진임용식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2일 실ㆍ과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 및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 충혼탑 참배, 신년영상 시청, 경찰서장 신년인사, 경감 승진자 임용식등이 진행됐다.

 

승진임용식에서는 경무과 조영복, 경비안보과 우정훈, 수사과 김정우, 생활안전교통과 조충복ㆍ박형철, 마이파출소 구영본ㆍ이재홍ㆍ채정묵, 주천용담파출소 이철구, 동향안천파출소 최길호, 마령파출소 박동철, 백운파출소 진병욱 등 12명이 경감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갑진년 새해를 승진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된 만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부착한 계급장의 무게를 느끼고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안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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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