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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3일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진안읍에서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가스가 역화하여 부탄가스가 연소한 화재로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과 초기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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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