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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정기 인사발령과 함께 갑진년 힘찬 출발!

○ 재난현장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 수행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8일 승진자 및 전입자에 대해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인사 발령은 소방경 안재완 외 26명으로 직장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 조직을 발전시키고자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및 현장부서에 개인별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푸른 용의 강한 기운을 받아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진안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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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