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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겨울철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

 

진안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산불의 특성상 초기에 진화가 안되면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논·밭 태우기 행위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각 행위를 벌이고 있어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 시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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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