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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향상 위한 훈련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8일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이동 관련 재난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화재 및 구조 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금번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직원을 최우선으로 화재 및 구조출동 시 상황에 알맞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 숙련된 선임의 관내 실태 맞춤형 훈련 △ 굴절차 운용·조작 기술 훈련 △ 아파트 고층 화재 대비 화재진압, 인명구조 동시 구조 훈련 △ 소방차량 제원 숙지 및 고장 시 비상작동 방법 등 빠른 숙련을 위한 반복훈련 등이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성공적인 현장활동을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 재난현장의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며 “금번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배치된 전입 직원이 화재 및 구조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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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